피고인은 2017. 7. 14.부터 2018. 4. 25.까지 총 3회에 걸쳐 공사 현장에서 보일러, 항공마대, 비계파이프, 수도꼭지, 씽크대 등 타인 소유의 물품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8. 4. 27.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
피...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497 절도,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박은혜(기소), 박건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7.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4. 1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ol 시공 중인 빌라 1층 철거현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귀뚜라미 보일러 1대를 떼어내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8.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이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항공마대 7개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2-3m 길이의 비계파이프 약 4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8.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