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층간소음 갈등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7. 11. 19:30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호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 D(여, 56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완관절, 주관절좌상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 혐의에 대한 증거의 신빙성 및 유무죄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372 상해
피고인
A
검사
한상형(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19:30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호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층 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 D(여, 56세)과 시비하던 중 그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완관절, 주관절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증인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