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인정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함.
  • 2016. 7.경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19.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확정된 전력이 있음.
  • 2016. 8.경 직업소개소 투자금 편취 혐의: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부산 건설현장 인력 파견 직업소개소 인수 명목으로 2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 회수 및 수익금 보장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함. 실제로는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원금 및 수익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이에 속은 피해...

사건
2019고단932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상수(기소), 차동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천 당변호사 ○○○
법무법인 ○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7.경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에 있는 C 건설현장에 인력을 파견하는 직업소개소를 인수하고자 한다. 2억 원을 투자하면 몇 달 안에 원금을 회수하고 수익금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직업소개소 인수자금이 아닌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원금과 수익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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