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5. 27. 선고 2019고단92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와 B는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함.
벌금 미납 시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9. 1. 10. 08:4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가야굴다리 앞 교차로에서 C 버스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음.
피고인 B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중, 황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C 시내버스 옆 부분을 들이받음.
이 사고로 버스 승객인 피해자...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1. A 2.B
검사
김세희(기소), 김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5. 2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08: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에 있는 가야굴다리 앞 도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가야 쪽에서 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황색신 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B(4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