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와 B는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함.
  • 벌금 미납 시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9. 1. 10. 08:4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가야굴다리 앞 교차로에서 C 버스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음.
  • 피고인 B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중, 황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C 시내버스 옆 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버스 승객인 피해자...

사건
2019고단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1. A
2.B
검사
김세희(기소), 김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5. 2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08: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에 있는 가야굴다리 앞 도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가야 쪽에서 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황색신 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B(4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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