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의 없는 촬영물 유포 및 음란물 유포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노역장 유치 100,000원/1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년,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 몰래 속옷만 입은 뒷모습을 촬영하고, 2018. 9. 4. 인터넷 사이트에 해당 사진을 업로드함.
  •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이트에 타인의 성관계 모습이 담긴 사진을 업로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

사건
2019고단8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검사
김정연(기소), 김태영(공판)
판결선고
2019. 5.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월경 부산시 이하 불상 B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자와 근처 모텔에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고 위 피해자 몰래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그리고 2018. 9. 4. 02:22경 부산시 부산진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E' 게시판에 닉네임 'F'를 이용하여 'G'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중이던 사진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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