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월경 부산시 이하 불상 B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자와 근처 모텔에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고 위 피해자 몰래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그리고 2018. 9. 4. 02:22경 부산시 부산진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E' 게시판에 닉네임 'F'를 이용하여 'G'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중이던 사진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