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15.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5. 형 집행을 종료함.
  • 2019. 2. 28. 부산에서 술값 70만 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
  • 2018. 12. 31. 울산에서 술값 173만 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고 허위 카드번호를 입력하여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
  • 같은 날 울산에서 유흥접객 여성 및 술값 300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허위 카드번호를 입력하여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
  • **2019. 2. 1. 대구...

사건
2019고단802, 162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자영(기소), 박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02] 피고인은 2019. 2.28. 02:30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만 원 상당의 글렌피딕 12년산 양주 1병 및 시가 43만 원 상당의 글렌피딕 18년산 양주 1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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