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0. 16. 07:57경부터 12:12경까지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여 효용을 해함.
피고인은 2016. 7...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0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황해철(기소), 이주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보호관찰 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전자장치 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