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8. 6.부터 8. 13.까지 부산 연제구 C건물, D동 1층에 있는 E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피해아동 F(여, 2세), G(남, 2세), H(남, 1세), I(남, 2세), J (남, 2세), K(남, 2세)의 보육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3. 11:40경 위 E 어린이집 L 교실에서, 피해아동 F(여, 2세)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쪽다리로 피해아동의 몸을 조르고, 고개를 뒤로 젖혀 강제로 밥을 먹이고 피해아동이 식판을 치며 밥 먹는 것을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