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및 원장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아동학대 방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보육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음.
  • 피고인 B(어린이집 원장)는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8. 8. 6.부터 8. 13.까지 부산 연제구 소재 E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피해아동 6명의 보육을 담당함.
  • 피고인 B는 위 E 어린이집의 원장임.
  • 피고인 A는 2018. 8. 6.경부터 2018...

사건
2019고단68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 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
1. A
2.B
검사
최재아(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앤케이(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올(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18.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8. 6.부터 8. 13.까지 부산 연제구 C건물, D동 1층에 있는 E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피해아동 F(여, 2세), G(남, 2세), H(남, 1세), I(남, 2세), J (남, 2세), K(남, 2세)의 보육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3. 11:40경 위 E 어린이집 L 교실에서, 피해아동 F(여, 2세)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쪽다리로 피해아동의 몸을 조르고, 고개를 뒤로 젖혀 강제로 밥을 먹이고 피해아동이 식판을 치며 밥 먹는 것을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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