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리치료를 빙자한 위계에 의한 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물리치료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원 물리치료사, 피해자 B는 같은 의원 간호조무사임.
  • 2018. 7. 26. 10:00경, 피고인은 턱이 아프다는 피해자에게 치료를 권유하여 제2도수치료실 침대에 눕게 함.
  • 피고인은 "턱 치료를 위해 막힌 혈을 풀어야 한다"며 피해자의 가슴골 윗부분을 누르고, "남자친구에게 매독균이 옮은 것 같다, 영적인 방법으로 치료해주겠다"며 피해자 상의 ...

사건
2019고단688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
검사
황해철(기소), 김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개원한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B(여, 21세)은 위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10:00경 위 ○○의원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하고 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디가 아픈지 물었을 때 피해자가 턱이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치료를 해주겠다고 권유하여 위 의원 제2도수치료실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눕게 한 후 치료를 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턱을 치료하기 위해 막힌 혈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골 바로 윗부분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에게 매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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