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개원한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B(여, 21세)은 위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10:00경 위 ○○의원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하고 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디가 아픈지 물었을 때 피해자가 턱이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치료를 해주겠다고 권유하여 위 의원 제2도수치료실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눕게 한 후 치료를 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턱을 치료하기 위해 막힌 혈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골 바로 윗부분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에게 매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