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2. 14. 00:01경 부산 연제구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 소유의 철판을 손괴함.
  • 같은 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의 제지를 무시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 같은 날 01:10경 경찰서에 인치된 상황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관 G의 제지에 "거지같은 새끼"라고 말하며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2018. 9. 19. 상해죄 등으로 징...

사건
2019고단635, 1194(병합)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사
조현웅, 김희영(기소), 김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4. 00:0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철판을 양손으로 뒤엎어 위 철판을 수리비 약 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경위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4. 00:01경 제1항 기재 'D'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일행과 몸싸움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는 뭔데, 꺼져라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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