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지인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 15: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노트8)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 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24. 1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라이터형 몰래 카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