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여행사 운영자의 상습 사기 및 편취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여행사를 운영하던 자로, 2019년 5월부터 11월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행 대금, 거래처 대납금, 차용금 명목으로 총 5천만 원 상당을 편취함.
  • 피고인은 D로부터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에게 D 몰디브 여행상품을 예약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대금을 편취함.
  • 피고인은 여행사를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며 자금난을 겪고 있었음에도, 정상적인 여행상품 예약 및 환불,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사건
2019고단5971, 6194(병합) 사기
2020초기54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용제(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여행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019고단5971」 1. 고객 상대 여행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2019. 9. 9. 출발하는 5박 7일짜리 D 몰디브 여행상품을 예약해 주겠다. 돈을 빨리 입금할수록 좋은 조건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으니 한 사람 분의 대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100퍼센트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대출금 및 다른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 등으로 지출하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2019. 5. 초순경 이미 D로부터 대리점 계약을 해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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