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난동에 따른 업무방해죄 성립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B은 2019. 11. 4. 20:40경 부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만취 상태로 들어감.
  • B은 피해자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고, 피고인은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 테이블의 소주병을 마음대로 마시는 행위를 반복함.
  •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B은 "왜 손님에게 나가라고 하느냐, 경찰 불러라, 좆같네, 씹할거, 신고해라" 등 욕설을 수회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

사건
2019고단5803, 6113(병합), 2020고단489(병합), 584(병합)-1(분리) 가. 상해
나. 공무집행방해
다. 주거침입
라. 재물손괴
마. 업무방해
바. 모욕업무방해
피고인
마. A
검사
박가희(2020고단584, 기소), 박건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84 」 피고인, B은 2019. 11. 4. 20:4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B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어 마시고, 피고인은 위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놓여있는 소주병을 마음대로 집어 들어 마시는 행위를 반복하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부탁하자 B은 '왜 손님에게 나가라고 하느냐, 경찰 불러라, 좆같네, 씹할거, 신고해라"라고 수회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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