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상해, 모욕,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2019고단5764 (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7. 30. 00:34경 부산 금정구 C병원 장례식장 후문에서 자신의 동생 자살 원인을 피해자 D가 제공한 것으로 오해하여, 조문 온 피해자를 주먹, 무릎, 발로 수 회 때리고, 친구 E은 왼발로 옆구리를 1회 차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함.
  • 2019고단6118 (모욕)...

사건
2019고단5764, 6118(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동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박상수, 박찬영(기소), 황해철(공판)
판결선고
2020.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764」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7. 30. 00:34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후문에서 자신의 동생이 자살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D(24세)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오해하여 그곳에 조문을 온 위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주먹, 무릎, 발로 위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친구인 E은 이에 가세하여 왼발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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