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고단5764,6118(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상해, 모욕,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2019고단5764 (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7. 30. 00:34경 부산 금정구 C병원 장례식장 후문에서 자신의 동생 자살 원인을 피해자 D가 제공한 것으로 오해하여, 조문 온 피해자를 주먹, 무릎, 발로 수 회 때리고, 친구 E은 왼발로 옆구리를 1회 차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함.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764」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7. 30. 00:34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후문에서 자신의 동생이 자살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D(24세)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오해하여 그곳에 조문을 온 위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주먹, 무릎, 발로 위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친구인 E은 이에 가세하여 왼발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