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C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3.말 15:00경 부산 중구 D, 16층 C 사무실에서 거울을 보고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 물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말 10:30경 위 C 사무실에서, 쇼파에 무릎 꿇고 앉아 벽에 걸린 거울을 보고 화장을 고치고 있는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브레지어 끈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초 14:00경 위 C 사무실에서, 정수기 옆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