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동료에 대한 반복적 강제추행,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C 소속 환경미화원) 동료임.
  • 피고인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1년간 5회에 걸쳐 사무실 및 외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 추행 행위는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거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거나, 볼에 뽀뽀하거나,...

사건
2019고단575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인우(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C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3.말 15:00경 부산 중구 D, 16층 C 사무실에서 거울을 보고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 물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말 10:30경 위 C 사무실에서, 쇼파에 무릎 꿇고 앉아 벽에 걸린 거울을 보고 화장을 고치고 있는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브레지어 끈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초 14:00경 위 C 사무실에서, 정수기 옆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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