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0. 17. 12:4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지하2층에서,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위 B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