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여자화장실 침입 및 불법 촬영 사건: 벌금 5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압수된 증 제1호 몰수 및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0. 17. 12:4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지하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34세)을 따라 여자화장실에 침입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 옆 칸으로 들어가 아이폰8 스마트폰을 용변 칸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약 20초 동안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함.

핵...

사건
2019고단57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 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박인우(기소), 황해철(공판)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0. 17. 12:4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지하2층에서,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위 B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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