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해자 동의 없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되었음.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수강명령·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5. 17. 피해자 B(여, 24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함.
  • 피고인은 2019. 7. 8. 피해자 D(여, 27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의 없이 ...

사건
2019고단56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박인우(기소), 손유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S10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17. 19:19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삼성 갤럭시S10)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놓은 상태로 침대 인근에 몰래 놓아 두고, 피해자 B(가명, 여, 24세)과 침대에서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8.16:00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3층 원룸에서, 피해자 D(여, 27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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