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9고단568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 발생 및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결과 요약
피고인 A(현장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피고인 B 주식회사(법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D 조성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관리를 총괄함.
피고인 A은 2019. 5. 13. D 조성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한 자연석 운반 및 쌓기 작업을 수행하게 함.
작업 중 굴삭기와 자연석을 연결하는 체인이 벗겨져 자연석이 전도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 E...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685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주식회사
검사
이경민(기소), 최형욱(공판)
판결선고
2020. 2. 1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조성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E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9. 5. 13.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조성공사 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E 등으로 하여금 차량계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자연석 운반 및 쌓기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차량계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중량물인 자연석을 취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