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말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모 B이 사망하자 피고인의 모 소유의 '부산 진구 C 2층 토지 및 건물'을 피고인의 형제인 D. E와 함께 상속받게 될 것을 피하고 피고인 혼자 상속받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서류 위조 방법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F에 대한 제적등본, B에 대한 기본증명서(상세), B에 대한 가족 관계증명서(상세)를 위조하여 피고인의 형제인 D, E의 이름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G 명의의 F에 대한 제적등본, B에 대한 기본증명서(상세), B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을 위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