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을 위한 공문서 위조 및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모친 사망 후 단독 상속을 위해 형제들의 이름이 삭제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함.
  • 위조된 서류를 법무사에게 제출하여 상속등기 대행을 위임함.
  • 위조된 서류를 통해 부산등기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

사건
2019고단5588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
검사
김희영(기소), 신미량(공판)
판결선고
2020.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말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모 B이 사망하자 피고인의 모 소유의 '부산 진구 C 2층 토지 및 건물'을 피고인의 형제인 D. E와 함께 상속받게 될 것을 피하고 피고인 혼자 상속받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서류 위조 방법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F에 대한 제적등본, B에 대한 기본증명서(상세), B에 대한 가족 관계증명서(상세)를 위조하여 피고인의 형제인 D, E의 이름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G 명의의 F에 대한 제적등본, B에 대한 기본증명서(상세), B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을 위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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