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9고단558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및 환전 행위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압수된 증거물 몰수 및 12,000,000원 추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0. 8.부터 2019. 2. 7.까지 부산 연제구 소재 사무실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3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업으로 제공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여부
법리: 사행행위영업...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5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자영(기소), 차동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 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8.경부터 2019. 2. 7.경까지 부산 연제구 B 상가 2층 사무실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3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3시간당 40,000원을 받은 다음 손님들이 게임기에 연결된 지폐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을 65회 할 수 있도록 게임기를 작동시켜 손님들이 게임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