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및 환전 행위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압수된 증거물 몰수 및 12,000,000원 추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 8.부터 2019. 2. 7.까지 부산 연제구 소재 사무실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3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업으로 제공함.
  •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여부

  • 법리: 사행행위영업...

사건
2019고단55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자영(기소), 차동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 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8.경부터 2019. 2. 7.경까지 부산 연제구 B 상가 2층 사무실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3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3시간당 40,000원을 받은 다음 손님들이 게임기에 연결된 지폐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을 65회 할 수 있도록 게임기를 작동시켜 손님들이 게임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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