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9고단5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절도 및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년, 2013년, 2016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8. 8. 6. 02:30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신용카드 포함)을 절취함.
피고인은 같은 날 03:16경 부산 동구 소재 주점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5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특정범죄가중...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변준석(기소), 박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8.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8. 6.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F 지하 1층에 있는 BG 노래방에서, 카운터 위에 피해자 BH이 놓아 둔 부산은행 럭키 BC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