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범죄 전력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심신미약 항변 배척 및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14.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8. 12. 7.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24. 확정된 전력이 있음.
  • 위계공무집행방해: 2018. 12. 17. 22:38경 키스방 종업원 D가 연락을 받지 않자, 112에 "여자친구가 성폭행당하고 있다. 상호도 없고 문이 잠겨 있다"고 허위 신고하여 경찰관 16명, 소방관 5명을 출동하게 함으로써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사건
2019고단513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사
조현웅(기소), 이주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8. 12. 7.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7. 22:38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4층에 있는 'C' 키스방 앞 계단에서, 이전에 2회 만난 적이 있는 위 키스방 종업원 D(여, 23세)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여자친구가 성폭행당하고 있다고 연락하여와 있다. 상호도 없고 문이 잠겨 있다"라고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이에 속은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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