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5.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8.2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11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15. 02:00경 부산 동래구 B 호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