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 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 4월을 각 선고함.
  • 압수된 필로폰 0.14그램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8. 31.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 형 집행 종료 후, 2018. 12. 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8. 29. 형 집행을 종료함.
  • 2019고단5119 사건:
    • 피고인은 2...

사건
2019고단5119, 585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김미선, 김슬아(기소), 김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5.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8.2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11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15. 02:00경 부산 동래구 B 호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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