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피고인 F, G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H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I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F, G, H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G, H, I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954」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부산 동구 J에서 수상화물 취급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부산 남구 K에서 야드트랙터(YT) 기사 용역업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 2018. 3. 21. D 주식회사와 'D(주) YT 등 장비운영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D 내의 YT 등 장비운영을 하도급 받았으며,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범행내용]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L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