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만 작업 중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징역형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주식회사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D 주식회사에게 벌금 12,000,000원, 피고인 E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G에게 각 벌금 4,000,000원, 피고인 H에게 벌금 6,000,000원, 피고인 I 주식회사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사건 1 (2019고단4954):
    • 2018. 9. 19. 09:50경, D ...

사건
2019고단4954, 5670(병합)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 C 주식회사
4.가. D 주식회사
5.가.나. E
6.나. F
7.나. G
8.나. H
9.가. I 주식회사
검사
이경민(기소), 차동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법무법인 ○해(피고인 B. D 주식회사, F, G, H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30.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피고인 F, G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H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I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F, G, H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G, H, I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954」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부산 동구 J에서 수상화물 취급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부산 남구 K에서 야드트랙터(YT) 기사 용역업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 2018. 3. 21. D 주식회사와 'D(주) YT 등 장비운영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D 내의 YT 등 장비운영을 하도급 받았으며,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범행내용]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L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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