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23. 17:56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상가 관리사무소에 관리 중인 2층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C(여, 24세)가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키 위해 피해자를 뒤따라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세 번째 용변 칸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옆 칸에서 하단 틈새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