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여자화장실 침입 및 불법 촬영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압수된 증 제1호 몰수,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2. 23.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상가 관리사무소 2층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C가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침입함.
  •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옆 칸에서 하단 틈새로 동영상 촬영함.
  • 피고인은...

사건
2019고단4865 건조물침입{인정된 죄명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최재아(기소), 황해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23. 17:56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상가 관리사무소에 관리 중인 2층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C(여, 24세)가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키 위해 피해자를 뒤따라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세 번째 용변 칸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옆 칸에서 하단 틈새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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