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2. 3. 선고 2019고단4791,4950(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공용물건손상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무면허 운전, 사기, 공용물 손상죄로 징역 6월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무면허 운전, 사기, 공용물 손상죄를 저질러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8.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1. 형 집행을 종료함.
2019. 6. 23. 무면허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2019. 3. 26. 지불 능력 없이 주점에서 40만 원 상당의 술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아 사기 범행을 저지름.
2019. 3. 27. 경찰서에서 욕설하며 시가 불상의 민원 응대용 원형 탁자를 손상함.
핵심 쟁점,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791, 4950(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사
김현웅, 조현웅(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8.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7. 10. 2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791」
피고인은 2019. 6. 23.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950」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