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무면허 운전, 사기, 공용물 손상죄로 징역 6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무면허 운전, 사기, 공용물 손상죄를 저질러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1. 형 집행을 종료함.
  • 2019. 6. 23. 무면허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 2019. 3. 26. 지불 능력 없이 주점에서 40만 원 상당의 술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아 사기 범행을 저지름.
  • 2019. 3. 27. 경찰서에서 욕설하며 시가 불상의 민원 응대용 원형 탁자를 손상함.

핵심 쟁점, ...

사건
2019고단4791, 4950(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사
김현웅, 조현웅(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8.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7. 10. 2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791」 피고인은 2019. 6. 23.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950」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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