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6. 22. 06:45경 부산 부산진구 C상가 내 D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 B(남, 25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 추행함.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2,000원을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강제추행 및 절도죄의 성립 여부...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613 준강제추행,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태영(기소), 황해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은 처음 보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2. 06:45경 부산 부산진구 C상가 내 D 벤치에 이르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