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촬영물을 반포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압수된 삼성갤럭시NOTE8 1대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년 말경 피해자 B에게 약 6,380만원을 빌려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여 소지하게 됨.
  •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실을 알고 2019. 8. 1.부터 2019. 9. 13.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생명 또...

사건
2019고단45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피고인
A
검사
박인우(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늘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NOTE8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말경 피해자 B(여, 32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약 6,380만원 상당을 빌려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여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8. 1. 17:32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지금 잃을거 다 잃어서 뭐 이제 그런게 없다. 동영상 너거 아빠한테 보내고, 휘발유 사가 너거 집 불지르고, 니 하고 섹스동영상 보내고, 너거 집에 휘발유 사들고 불 지르고 내 감옥소 갈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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