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NOTE8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말경 피해자 B(여, 32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약 6,380만원 상당을 빌려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여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8. 1. 17:32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지금 잃을거 다 잃어서 뭐 이제 그런게 없다. 동영상 너거 아빠한테 보내고, 휘발유 사가 너거 집 불지르고, 니 하고 섹스동영상 보내고, 너거 집에 휘발유 사들고 불 지르고 내 감옥소 갈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