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 필로폰 투약, 판매, 소지 및 누범 가중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추징금 100,000원, 주사기 1개 몰수를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150,000원, 백색결정체 1.65g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9. 7. 20. 부산 동구 소재 주거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함.
  • 피고인 B는 2016. 11.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형 집행을 종료한 전...

사건
2019고단45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검사
이창희(기소), 김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11.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주사기 1개(부산지방검찰청 2019 압 제3051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백색결정체 1.65g(같은 증 제6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5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20. 11:00경 부산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일회용주 사기에 B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한다)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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