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고단455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 필로폰 투약, 판매, 소지 및 누범 가중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추징금 100,000원, 주사기 1개 몰수를 선고함.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150,000원, 백색결정체 1.65g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9. 7. 20. 부산 동구 소재 주거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함.
피고인 B는 2016. 11.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형 집행을 종료한 전...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5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검사
이창희(기소), 김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11.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주사기 1개(부산지방검찰청 2019 압 제3051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백색결정체 1.65g(같은 증 제6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5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20. 11:00경 부산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일회용주 사기에 B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한다)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