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총책으로서 공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B를 통해 인출책 C을, C을 통해 인출책 D를 소개받음.
피고인은 유인책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들에게 계좌가 범죄에 노출되었다고 속여 현금을 찾게 한 후, 경찰관 행세하는 C과 D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C과 D은 현금을 받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유인책, D, C과 순차 공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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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46 사기
피고인
A
검사
장세진(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B를 통해 인출책으로 C을 소개받고, C을 통해 인출책으로 D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유인책(이하 '유인책'이라고 함)에게 지시하여 중국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노출되었다고 속여 계좌에서 현금을 찾게 한 다음 경찰관 행세를 하는 C과 D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C과 D은 현금을 받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유인책, D, C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16. 3. 28.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