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장 운영자의 등급 미필 게임물 제공 및 환전 영업, 사행행위 방조 공동범행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15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C 소재 'D'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해당 게임장의 환전상임.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30.경부터 2019. 4. 1.경까지 릴회전식 게임기 킬빌 등 56대를 설치하고, 자동진행버튼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 수수료 10% ...

사건
2019고단44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박상수(기소), 김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5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환전상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30.경부터 2019. 4. 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릴회전식 게임기인 킬빌 등 게임기 56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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