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5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환전상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30.경부터 2019. 4. 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릴회전식 게임기인 킬빌 등 게임기 56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