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9고단4376 판결 특수상해,특수협박,존속상해,특수존속협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 및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한 특수상해, 존속상해, 특수협박, 특수존속협박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배우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뺨을 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 및 머리를 수차례 때림.
주저앉은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걷어차고, 토스트기와 커피포트를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두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함(특수상해).
이어서 식칼(칼날길이 22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우리 다 죽고 끝내자"고 위협함(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범행 중 안방에서 나온 피해자 C(배우자 직계존속)가 제지하자, 피...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376 특수상해, 특수협박, 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
피고인
A
검사
최재아(기소), 차동호(공판)
판결선고
2019.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64세)의 사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4. 02:30경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 E호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때린 이유를 묻는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피고인의 주먹 및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린 다음, 자리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몸통을 피고인의 발로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토스트기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