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기사 및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9. 4. 택시기사 B에게 욕설하며 폭행하고 택시를 손괴함.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에게 폭언하고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범죄사실의 인정 및 법령 적용

  •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소견서, 진단서, 견적서 등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함...

사건
2019고단4322 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민병권(기소), 황해철(공판)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4. 00:35경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C 주식회사 소유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시장 앞길에 이르러, 하차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십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이빨로 위 피해자의 팔을 깨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위 택시의 후사경과 문을 발로 차고 와이퍼를 잡아 당겨 위 차량을 수리비 257,0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9. 4. 00:45경 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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