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4. 00:35경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C 주식회사 소유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시장 앞길에 이르러, 하차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십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이빨로 위 피해자의 팔을 깨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위 택시의 후사경과 문을 발로 차고 와이퍼를 잡아 당겨 위 차량을 수리비 257,0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9. 4. 00:45경 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