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자 퇴직급여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일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AE의 대표이사로 상시 4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5. 10. 9.부터 2018. 12. 31.까지 퇴직한 근로자 7명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합계 10,400,11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8. 12. 31.까지 퇴직한 근로자 AG의 임금 1...

사건
2019고단423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진종규(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E, 2 C, 3 D, 5 E, 7F, 8G,9 H, 10 I, 11 J, 12 K, 13L, 14M,15N,16C, 17 P, 18 Q, 19R, 20 S, 22 T, 23 U, 26 V, 28 W. 29 X, 30 Y, 32 Z, 33 AA, 34 AB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AC, AD호 소재 주식회사 AE의 대표이사로 상시 4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9.부터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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