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E, 2 C, 3 D, 5 E, 7F, 8G,9 H, 10 I, 11 J, 12 K, 13L, 14M,15N,16C, 17 P, 18 Q, 19R, 20 S, 22 T, 23 U, 26 V, 28 W. 29 X, 30 Y, 32 Z, 33 AA, 34 AB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AC, AD호 소재 주식회사 AE의 대표이사로 상시 4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9.부터 20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