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상습 절도범에 대한 가중처벌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적용,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년, 2013년, 2016년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2019. 8. 26. 부산 부산진구 B시장 앞에서 피해자 C의 가방에서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스마트폰을 절취함.
  • 2019. 8. 23. 부산 중구 지하철 1호선 남포역 입구 앞에서 피해자 D의 가방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스마트폰을 절취함.
  •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

사건
2019고단4189, 4974(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박종현, 김세희(기소), 차동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189」 피고인은 2019. 8. 26. 14:10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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