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1. 11. 선고 2019고단4013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절도 및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0. 30.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1.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9. 8. 20.부터 2019. 8. 21.까지 총 5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19. 8. 20. 생필품 대금 118,620원을, 2019. 8. 21. 숙박비 370,000원을 결제하여 총 488,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01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태영(기소), 송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20. 13:00경 부산 부산진구 B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C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 신세계상품권 1만 원권 5장, 현금 1만 원, 시가 3만 원 상당의 샤오미 보조배터리, 시가 2만 원 상당의 갈색 티셔츠, 시가 3만 원 상당의 하늘색 반바지, 시가 3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시가 3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