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D빌딩 E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 피고인 B은 2019. 2월 초순경부터 주식회사 C의 사무장으로 석유제품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14. 10. 22.경 육·해상석유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2014. 11. 6.경 부산광역시에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였다.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