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및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및 응급의료 방해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 20. 11:5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의 뺨을 때려 직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2019. 3. 11. 06:0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하체를 발로 걷어차 직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2019. 3. 11. 23:45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의 뺨을 때려 직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2019. 3. 5. 00:40경 J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의사 K에게 욕설을 하고...

사건
2019고단374, 949(병합), 1063(병합) 공무집행방해,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정규, 조현웅, 변준석(기소), 이주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74] 피고인은 2019. 1.20. 11: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3층 주택에서, '언니와 형부가 싸운다, 형부가 가위를 들고 있어 빼앗은 상태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949] 1. 경위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 06:00경 부산 중구 F 앞에서 "택시에 금팔찌를 두고 내렸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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