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9고단374]
피고인은 2019. 1.20. 11: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3층 주택에서, '언니와 형부가 싸운다, 형부가 가위를 들고 있어 빼앗은 상태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949]
1. 경위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 06:00경 부산 중구 F 앞에서 "택시에 금팔찌를 두고 내렸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