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누범 기간 중 범행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1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6. 4. 22:55경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약 2분 동안 신음소리를 내는 등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함.
  • 피고인은 2019. 8. 25. 22:37경 휴대전화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약 1분 20초 동안 대화하며 신음소리를 내는 등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함.
  • 피고인은 2...

사건
2019고단3672, 5455(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박인우(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672」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 22:5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약 2분 동안 신음소리를 내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단5455」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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