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672」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 22:5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약 2분 동안 신음소리를 내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단5455」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