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9고단3575 판결 관세법위반,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위반
벌금 3,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목탄 수입 시 규격·품질 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목재법 및 관세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피고인 A의 벌금 미납 시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을 명함.
피고인들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4. 7. 21.부터 2018. 4. 16.까지 총 33회에 걸쳐 필리핀산 목탄 등 1,488,000Kg(시가 약 13억 4천만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통관함.
피고인 A은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575 가. 관세법위반 나.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 B 주식회사
검사
김현웅(기소), 김나영(공판)
판결선고
2019. 12. 4.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위반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 관할기관으로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1.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C로 필리핀산 목탄 등 22,000Kg(물품원가 12,523,843원, 시가 18,608,979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위와 같은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목탄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6.경까지 총 3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