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8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 02:34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종업원으로서, 손님인 피해자 B(65세)이 계산 도중 먼저 반말을 하여 시비하던 중 위 편의점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세게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0세)와 시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툭툭 치듯이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2회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