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편의점 시비 중 발생한 상해 및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상해죄로 벌금 80만 원 및 집행유예 1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받음.
  • 피고인 B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됨.

사실관계

  • 2018. 11. 2. 02:34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고인 A와 손님인 피해자 B(65세)가 반말 시비 중 사건 발생함.
  • 피고인 A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의 오른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쳐 늑골 골절(약 5주 치료) 상해를 가함.
  • 피해자 B(피고인 B)는...

사건
2019고단352 가. 상해
나. 폭행
다. 강제추행
피고인
1.가. A
2.나.다. B
검사
김미선(기소), 김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5. 8.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8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 02:34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종업원으로서, 손님인 피해자 B(65세)이 계산 도중 먼저 반말을 하여 시비하던 중 위 편의점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세게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0세)와 시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툭툭 치듯이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2회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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