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폐기물 무단 매립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700,000원 선고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함.
  • 피고인은 공사 중 발생한 장판 조각, 스티로폼, 철재 전기박스, 각종 폐자재 등 폐기물을 위 주택 바닥에 매립함.
  • 검찰은 피고인이 위 주택 리...

사건
2019고단3483 업무상배임,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아라(기소), 김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따라 원칙적으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주택에서 위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발생한 장판 조각, 스티로폼, 철재 전기박스, 각종 폐자재 등 폐기물을 위 주택 바닥에 함부로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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