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고단3471,5477(병합) 판결 공갈,재물손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징역 1년2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조직 행동대원의 공갈, 재물손괴, 마약류 투약 및 흡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며, 103,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폭력조직 B파의 행동대원으로, 2016. 10.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함.
2019. 5. 14.부터 부산 중구 C호텔에 투숙하며 숙박료가 부족해지자, 자신이 B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호텔 종업원들을 협박, 2019. 5. 23.부터 2019. 7. 30.까지 호텔 객실 및 룸서비스 등 8,500,0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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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019고단5477호 사건의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부산 지역 폭력조직 B파의 행동대원으로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471」
1. 공갈
피고인은 2019. 5. 14.부터 부산 중구 C호텔에서 투숙하면서 같은 달 하순경부터는 자신, 지인의 호텔 숙박료를 지불할 돈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호텔 종업원들이 자신이 B파의 조직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