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1. 11. 선고 2019고단338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누범기간 중 재범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필로폰 수수에 대한 추징금 200,000원을 명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4.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6.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9. 5. 29. 부산시 금정구 소재 소주방 앞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수수함.
피고인은 2019. 7. 6.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커피에 타서 투약함.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3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이창희(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5. 29. 23:00경 부산시 금정구 B에 있는 'C' 소주방 앞 노상에서 메모지에 싸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그램을 D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