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구 강제추행 및 불법 촬영 사건: 죄질 불량하나 초범 및 합의 참작하여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를 명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 B는 7년여 동안 알고 지낸 친구 사이임.
  • 2019. 4. 19. 08:00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접근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던 중, 기습적으로 손가락을 이용해 팬티 사이로 피해자의 외음부를 3회 만져 강제추행함.
  • 동시에 피고인은 피...

사건
2019고단3349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최재아(기소), 황해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엘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7년여 동안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9. 08: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서 원피스 잠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부터 엉덩이를 주무르는 과정에서 엉덩이를 양쪽으로 벌리며 기습적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이용해 팬티 사이로 피해자의 외음부를 3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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