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9고단3343 판결 관세법위반,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위반
벌금 3,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목탄 수입 시 규격·품질 검사 미이행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피고인들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4. 7. 24.부터 2018. 4. 17.까지 총 61회에 걸쳐 필리핀산 목탄 등 합계 2,120,000Kg(시가 약 19억 8천만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격·품질 검...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343 가. 관세법위반 나.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 B 주식회사
검사
김창희(기소), 김나영(공판)
판결선고
2019. 12. 4.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위반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 관할기관으로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4. 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C로 필리핀산 목탄 등 23,000Kg(물품원가 12,919,292원, 시가 19,196,571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위와 같은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목탄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7.경까지 총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