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함.
고소장 내용은 C가 자전거로 피고인을 부딪쳐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C의 자전거를 발로 차 손괴하고, C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음.
피고인은 2018. 11. 8. 위 허위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하여 C를 무고함.
피고인은 2019. 6. 12. 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332 무고
피고인
A
검사
이종구(기소), 황해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위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1]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부근에 있는 B 법무사사무소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8. 10.20. 새벽 0시 40분경 부산 연제구 D호텔 앞에서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그곳을 지나가던 고소인을 위 자전거로 부딪쳐 넘어뜨려 고소인에게 왼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 왼쪽 허벅지에 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