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태양광발전설비 공사 이행보증보험증권 위조 및 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주) 대표이사로서 C로부터 태양광발전설비 공사를 도급받음.
  • C는 공사 기성금 지급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함.
  •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주)B 사무실에서 E(주) 대표이사 F 명의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PDF 파일을 이용하여 증권번호, 보험계약자,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피보험자, 보험기간, 날짜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출력함.
  • 피고인은 2019. 1. 25.경 위조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C에게 ...

사건
2019고단255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강철중(기소), 김태영(공판)
판결선고
2019. 9.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의 대표이사로서, 2018. 12. 27.경 C(여, 43세)으로부터 태양광발전설비 공사를 도급 받은 후 C로부터 위 공사 기성금 지급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구받았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중순경 부산 연제구 D, 4층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태양광발전설비 공사 기성금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공사계약시 E(주)와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정상적으로 구입하면서 pdf 파일로 받아 pc에 보관하고 있던 E(주) 대표이사 F 명의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의 증권번호란에 'G', 보험계약자란에 'B(주) H', 보험가입금액란에 '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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