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9. 16. 선고 2019고단2551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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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태양광발전설비 공사 이행보증보험증권 위조 및 행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주) 대표이사로서 C로부터 태양광발전설비 공사를 도급받음.
C는 공사 기성금 지급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함.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주)B 사무실에서 E(주) 대표이사 F 명의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PDF 파일을 이용하여 증권번호, 보험계약자,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피보험자, 보험기간, 날짜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출력함.
피고인은 2019. 1. 25.경 위조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C에게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55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강철중(기소), 김태영(공판)
판결선고
2019. 9.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의 대표이사로서, 2018. 12. 27.경 C(여, 43세)으로부터 태양광발전설비 공사를 도급 받은 후 C로부터 위 공사 기성금 지급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구받았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중순경 부산 연제구 D, 4층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태양광발전설비 공사 기성금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공사계약시 E(주)와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정상적으로 구입하면서 pdf 파일로 받아 pc에 보관하고 있던 E(주) 대표이사 F 명의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의 증권번호란에 'G', 보험계약자란에 'B(주) H', 보험가입금액란에 '1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