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고단2125 판결 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절취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5. 10.부터 2019. 5. 12.까지 부산 일대에서 총 3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타인의 재물(신용카드, 지갑 등)을 절취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8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합계 126,4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음.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로 총 3회에 걸쳐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분실·도난 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침.
핵심...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125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A
검사
최형욱(기소), 김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5. 10.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은행 부전시장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소유인 E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피해자 명의의 D은행의 BC신용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5. 10. 20:00경 부산진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소유인 I 마티즈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차문 손잡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