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9고단2046 판결 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면허 발급 관련 공전자기록 위작 및 위계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 B는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는 징역 10월에 처하되,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피고인 C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학원 원장, 피고인 B는 학감, 피고인 C는 기능검정원으로, 운전면허 취득 관련 교육 및 검정 업무를 담당함.
피고인 C는 2017. 6. 30.경 도로주행시험 수검자 F이 시험경로를 이탈하여 실격 처리해야 함에도, 자신의 실수 만회 및 F의 연습운전면허 만료를 고려하여 F이 합격한 것처럼 '학사관리시스템'에 허위 입력함.
**피고인 C는 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46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나.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조아라(기소), 차동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위각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학원'의 원장으로서 학원생의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위임을 받아 운전교육 및 검정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 4. 1.경부터 2018. 5. 8.경까지 위 학원에서 교육 및 기능검정,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학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6. 1. 15.경부터 2017. 12. 4.경까지 위 학원에서 기능검정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교육을 받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교육이수를 완료한 수강생은 기능검정과 주행검정 시험을 보게 되는바, 기능검정원이